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5: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를 죽율동 쪽에서 시흥 시청 쪽으로 시속 약 5km 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1,301,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차량)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