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69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630,833원 및 그중 30,732,2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위 같은 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630,833원 및 그중 30,732,2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위 같은 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