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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692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4,630,833원 및 그중 30,732,22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위 같은 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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