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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4 2019고단1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내가 여기서 교도소에 갔다, 또 잡아넣어라! 고무신 신고 왔다, 돈 못준다, 또 교도소에 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손괴의 정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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