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19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3,65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3,953,65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