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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6. 02:15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928 소래포구역 사거리 인근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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