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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5 2020노1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 욕심에 허황된 기망에 속은 것으로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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