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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는 등의 행패를 부려 공연음란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3일 후에도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업무를 방해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한 점, 동종인 폭력전과도 다수이고 그 중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새로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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