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2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2:5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술값으로 74만 원을 청구받았다는 이유로, “술값이 말이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양주병을 탁자에 내려찍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23:50경 위 ‘C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업소의 업주, 종업원 및 손님 2명 등 1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58세)에게 “개새끼야, 왜 업주편에서 말하느냐, 지금 시민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냐”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6. 4. 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