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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고 소니 액션 캠을 구매하고 들고 다니게 된 것을 기화로 버스, 지하철 등지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찍어 영상을 틈틈이 보는 것을 즐기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8. 20.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 소니 액션 캠, 휴대폰을 이용하여 400회 이상의 속칭 ‘도 촬’ 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4. 13:30 경 동 서울 터미널 행 D 버스 좌석에 앉아 서울 E을 지나던 중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소니 액션 캠 카메라로 12분 13초 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30.부터 같은 해 10. 4. 13: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액션 캠 및 휴대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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