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4.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실관계 갑1, 2, 3, 4, 7, 9, 10,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렌터카영업의 충전소부지 및 관련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 9. 30.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전 4,139㎡, D 묘지 96㎡, E 전 2,050㎡, F 전 2,400㎡의 4필지를 합쳐서 대금 38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매매계약서 제6조)’고 정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2017. 1. 30.) 전인 2017. 1. 11. 매매목적물인 토지 중 D, E의 2필지에 관하여 G이 이 법원 2017카단1000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후,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2017. 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우편물이 2017. 3. 3. 피고에게 배달되었다.
한편 피고가 2017. 2. 14. G과 합의하여 2017. 3. 7. 위 2필지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으나, 원고가 2017. 3. 1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쌍방간 위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진행되던 사이에, 매매목적물인 4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 2017. 11. 29.자 I 결정으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경매절차에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J이 위 4필지를 낙찰받고 2019. 2. 8. 낙찰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4필지의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