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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1152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고시 B(2009. 10. 23.)로 실시계획 1차 변경승인 고시된 C사업에 편입되는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E, F, G 및 화성시 H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1. 5.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1. 23.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이 공동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쳐둔 상태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위 회사들에 지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I이 지급받을 계좌를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위 회사 직원 L 명의의 개인계좌로 잘못 지정하였다.

이후 위 처분가처분등기가 말소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I은 원고를 상대로 위 가처분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I이 승소하여 위 회사 명의 가처분등기가 회복되었다.

이후 원고의 가처분취소 신청으로 위 가처분등기가 다시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송 및 법적 분쟁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5. 6. 1. 이미 M도로공사를 완공하고 위 도로가 공용에 제공되어 자동차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준공을 위해 위 도로를 화성시에 인수인계하는 절차가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위 사업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 30여 명이 아직도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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