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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21 2017노366
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강간의 점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준 졸 피 뎀 의 양에 비추어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는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간의 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추징금 174원,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졸 피 뎀 2 정을 요구르트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졸 피 뎀 1/2 정만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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