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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단1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7. 28. 16: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만 73세의 고령인 점, 뇌경색 후유증, 우울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형편도 어려운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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