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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2 2017고정100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1.06 톤, 어선번호 : D) 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5. 5. 1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고현 리에 있는 양도 동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 어구 1 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5.7kg 시가 118,000원을 포획하여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 경까지 119회에 걸쳐 멸치 총 1443.9kg 시가 12,364,970원 상당을 포획하여 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 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 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12,364,97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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