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1.39 톤, 어선번호 : D) 의 선주 이자 선장으로서 2015. 4. 27.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진 동리에 있는 양도 서쪽 및 남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 어구 1 틀과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231kg 시가 1,814,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8.까지 84회에 걸쳐 멸치 총 5,697kg 시가 46,695,6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 권현망 수협 마산 지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채 증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 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46,695,6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 법 제 100조 제 1 항, 제 2 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