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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6 2011나15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원고 B, C, E,...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I 토지를 소유하다가 2003. 10. 5.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 제1심 공동피고 K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1997. 5. 16.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K과, 공증인가 중도법무법인 1997년 제2228호로 피고에게 I 토지를,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대전 중구 L 대 354.9㎡(이하 ‘L 토지’라 한다)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I 토지에 관하여 2003. 10. 5. 유증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3. 10. 21. 접수 제787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현재 그의 공동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의 취득원인과 상속당시의 시가 감정액은 아래 표와 같다.

현 소유자 취득원인 부동산 상속당시 기준 시가 감정액 원고 A 2003.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대전 중구 M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제1층 101호 31,000,000원 원고 D 2003.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충북 옥천군 N 과수원 2,539㎡ 지분 1000/2539 9,100,000원 (23,104,900원 × 1000/2539) 원고 F 1991. 12. 16. 증여 대전 중구 M 제2층 201호 31,000,000원 2003.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충북 옥천군 N 과수원 2,539㎡ 지분 1539/2539 14,004,900원 (23,104,900원 × 1539/25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2003. 10. 5. 유증 I 토지 287,988,600원 1심 공동피고 K 1991. 12. 16. 증여 대전 중구 M 지상 철근콘크리트조제2층 202호 32,000,000원 2003. 10. 5. 유증 L 토지 168,222,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 P의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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