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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08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건물 5, 6층에서 ‘D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10. 31. 위 병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1) 식당차용금 보증금 200,000,000원에 배당금은 월 5,000,000원을 지급한다. 2) 배당금 미지급시 병원 식당운영권(5, 6, 7층)을 양도한다.

3) 1차 계약기간은 2011. 1. 14.~ 2012. 1. 13.까지 한다. 4) D병원 양도(정리)시 200,000,000원 및 배당금(포함) 선지급한다.

5) 식당 배당금은 매월 30일 지급한다. 6) 계약 불이행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한편, 원고는 2011. 1. 13. 피고 명의의 D병원 운영자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1. 1. 14.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D병원 식당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2011. 1. 31.부터 2013. 9. 2.까지 원고의 계좌로 매달 5,000,000원이 입금되어(2011. 1. 31.만 2,500,000원이 입금됨) 합계 157,500,000원( = 5,000,000원 × 31개월 2,5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각 금원의 비고란에는 ‘D병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위 각 금원 중 2011. 1. 31.부터 2011. 12. 30.까지 입금된 부분은 소외 E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갑 제1호증은 아래 3의 가항 판단에서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2014. 4. 2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가 D병원을 양도할 경우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금으로 입금한 10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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