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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9 2019가단79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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