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9 2019가단79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