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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나24004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원고들 소유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과 분할 전 토지는 원래 I가 소유하고 있다가 2008. 9. 18. 이 사건 건물만을 J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사실, 피고는 2016. 11. 15.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은 위 건물의 유지ㆍ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대지에 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종된 권리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역시 함께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해서 원고들은 위 I와 J이 부부관계에 있었으므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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