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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34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524,320원과 그 중 818,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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