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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120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69,269,046원과 그 중 39,957,648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별지 기재 채무에 대하여 1억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갑 제1호증의 3)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69,269,046원과 그 중 39,957,648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1억 2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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