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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77
상표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9. 부산 남구 K건물, 5층 502호 공소장에는 주소가 ‘부산 동구 O에 있는 주식회사 P 2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D의 본점 주소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있는 선박 기자재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08. 2. 21.부터 2015. 7. 29.까지 L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2008. 2. 21.부터 2008. 3. 25.까지 품질보증팀 사원, 2008. 3. 26.부터 2008. 8. 31.까지 품질검사팀 사원, 2008. 9. 1.부터 2009. 5. 11.까지 품질보증팀 사원 및 대리, 2009. 5. 12.부터 2015. 7. 1.까지 품질 C/S팀 대리 및 과장, 2015. 7. 2.부터 2015. 7. 29.까지 생산 C/S팀 과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

C은 1987. 3.경부터 2008. 5. 15.까지 L 주식회사 장치설계팀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1.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방조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는 1992. 12.경부터 L 주식회사와 ‘디젤엔진 부품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L 주식회사로부터 디젤엔진에 소요되는 부품을 공급받아, 고객에게 이를 판매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M은 L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부품 이외에 주식회사 D 등으로부터 부품을 받아 이를 L 주식회사에서 받은 부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M은 2011. 1. 1.경 주식회사 D로부터 받은 엔진타입 7S60MC LOCK WASHWER 12개를 매입하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위 부품을 “Q” 상표를 기재한 비닐지퍼팩에 포장을 하도록 하여 N 주식회사에 납품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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