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경부터 처인 피고인 B이 일하는 경매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E(여, 38세)과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16:00~17: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가 누드 사진을 찍기를 거부함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3. 11:00~12:00경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H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읽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사시미 칼(길이 40~50센티미터)을 꺼내 “씹할, 나를 그렇게 갖고 놀고 싶었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당신의 진실이 뭐냐 ”라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편인 상피고인 A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상피고인의 카메라를 뒤져 상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은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의 남편, 시부모에게 보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14:00경 청주시 서원구 J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