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1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