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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3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10.1.부터 2019.12.20까지 창호 및 잡철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10월 임금 잔액 200,000원, 2019.11월 임금 1,000,000원, 2019.12월 임금 3,400,000원 등 합계 4,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인 진술서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근로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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