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5 2020고정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21:4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