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B 소속 C 44 인 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17. 18:30 경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327 엽 광 촌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북면 방면에서 가평 읍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앞서 가 던 피해자 D(75 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3. 03:20 경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시 시티 브이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