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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5.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1%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사유지 공터 주차장 내에서 약 10m 가량 C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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