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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58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도주를 시도하여 다시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약 두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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