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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2689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16:3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E, F, G이 마작패 총 136개를 이용하여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눠주고 바닥에 84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둔 마작을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과 합쳐 같은 숫자나 같은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4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마작을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으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명당 1,000원 내지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24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장소와 마작패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몰수 청구에 대한 판단 :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경우에만 이를 몰수할 수 있다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마작패(증 제1호)와 주사위(증 제2호)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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