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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64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2011. 8. 28. 22:4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52매의 카드를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카드의 개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패자는 순위대로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이긴 사람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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