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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8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10,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6. 12.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유류 정제, 석유류 제품 및 부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경남 고성군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수량 및 품질) (1) 구매자는 본 계약기간 중 주유소의 매 월간 판매량의 100% 또는 매월 드럼 이상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간의 합의하여 별첨과 같이 제품의 유종별 구매비율 또는 약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합의된 구매비율 또는 약정 물량은 본문의 제품 구매비율 또는 약정 물량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7조 (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6. 3. 31.까지 1년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시설자금 또는 시설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자금에 관한 자금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만료일까지를(대여계약 또는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의 만료일까지도 포함함)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단, 자금대여계약과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이 중복 체결된 경우에는 위 두 계약의 계약기간 말일 중 나중의 일자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자금 또는 시설물을 시설자금대여계약서 및 시설물사용대차계약서에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한 내 정당하게 상환하거나 인수하면서 당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한다.

(4)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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