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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다2194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M 10대손인 ‘N’의 후손들은 매년 음력 3월 10일에 시제를 지내오다가 그 시제일인 2011. 4. 12. 강릉시 O에 모여 자신들의 공동선조가 M 10대손인 ‘N’임을 명백히 하고 종중 명칭을 정하고 종중규약을 제정하였으며 P을 종중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 ② P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2014. 2.경 소재가 파악된 원고의 종원에게 이 사건 항소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통지를 한 사실, ③ 이에 따라 2014. 3. 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종원 중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한 종원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항소제기 및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법한 종중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및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인 M 10대손인 ‘N’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원고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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