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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09 2017가단26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카확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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