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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0.자 2017카확558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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