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22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0.자 2017카확558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10.자 2017카확5581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