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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2다23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람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 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다1082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의 기준이 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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