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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8 2019가단7311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경부터 교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커피숍 및 자신이 살던 고시원을 오가며 지냈다.

나. 원고는 2012. 4. 4. 500만 원을 D의 계좌로, 2012. 4. 4. 500만원, 2012. 5. 24. 200만 원, 2012. 7. 6. 6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을 각 피고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인 상태로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라.

위 사고 당시 피고는 ①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번호 E) 1,500만 원, 정기예금(계좌번호 F) 1,000만 원, ② MG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계좌번호 G) 14,361,047원, 정기예탁금(계좌번호 H) 6,901,344원, 정기예탁금(계좌번호 I) 15,638,953원, 정기예탁금(계좌번호 J) 1,140,327원의 각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마. 피고가 의식불명이 되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6. 20. 성년후견인 선임결정(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206 결정)에 따라 피고의 형인 C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며(민법 제949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제1항 본문). 한편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나, 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민사소송법 제235조). 이러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이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이지 당사자적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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