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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 2015. 6. 초순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15.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3. 15: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재 인테리어 입찰 건으로 롯데 제과 E 과장에게 상품권을 전달해야 하는데 지방 출장 중이라서 오늘은 힘이 들 것 같다, 내 대신 상품권을 구매하여 E 과장에게 전달해 주면 오늘 저녁에 대전에 내려가서 상품권 구입 비용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과 인테리어 입찰 건과 관련한 업무관계가 없었고 단지 E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 받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품권 구입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을 E을 통해 전달 받았다.

2. 2015. 6.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500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앞서 상품권 대금 300만 원을 합한 원금 800만 원에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총 1,000만원을 즉시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경에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 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벌금 미납 액도 약 38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6.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충남 대학교 병원 물류 팀 G에게 인테리어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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