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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34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절취 품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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