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9:3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부터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22 못 골 중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m 정도에 불과 하고 방전된 차량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시운전 중 단속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