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5. 12.경 원고에게 핫도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돈을 빌려 주면 핫도그 납품 수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05. 12. 30. 피고 B에게 1억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해 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130,000,000원
1. 차용기간은 2005. 12. 30.부터 2011. 12. 30.까지 6년으로 한다.
3. 을(피고 B)은 상기 금액을 차용하는 대가로 D에서 생산하는 핫도그 제품에 대해 차용기간 동안 매월 말일 기준 납품수량의 한 개당 30원으로 계산하여 갑(원고)에게 지급하되, 최소 600만 원, 최대 1,800만 원(월 60만개 납품량 해당)까지 보장하며 익월 5일에 지급한다.
4. 을은 상기 조건을 위반할 시 ㈜E 대표이사직과 F의 발행인 등 모든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고 동시에 2005. 12. 30. 기준 을의 주식 지분 50%를 갑에게 양도한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위 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른 수익금을 직급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 B은 2007. 2. 15. 원고에게 “차용금액 1억 3,000만 원, 월이자 600만 원, 상기금액의 상환방법에 관하여 월이자 부분은 2007. 4.부터 매월 말일기준 1,000만 원씩 상환하고, 원금에 대해서는 2007. 11. 3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금 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그 후에도 피고 B은 위 ‘차용금 상환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독촉에 따라 2009.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2억 7,600만 원과 원금 1억 3,000만 원 등 합계 4억 600만 원에 대하여 2009. 6.말까지 1억 7,600만 원을 상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