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4. 16. 5,000,000원, 2007. 5. 11. 1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예금계좌로 2007. 4. 16. 5,000,000원, 2007. 5. 11. 16,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07. 5.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1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이 따로 작성된 바 없고 이자를 수수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까지 7년가량 경과하도록 2010. 1. 1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것 외에는 피고에게 변제를 최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고 위 내용증명우편 또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4년가량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된 후에 원, 피고가 만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바, 만약 대여한 것이 맞는다면 피고에게 차용증 등의 작성을 요구하고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이 당시 원ㆍ피고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