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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6743 (1)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같은 해 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마트’에서, 위조된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봉투 10ℓ 800장, 20ℓ 400장, 100ℓ 200장 등 총 1,400장을 D으로부터 구입한 후 ‘C마트’에 비치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오산시장 명의의 쓰레기 봉투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에게 부과해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쓰레기 종량제도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D으로부터 위조된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은 다른 자영업자들과의 처벌상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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