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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5560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1,466원과 그 중 10,323,710원에 대하여는 2017.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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