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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76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93,554원과 그 중 13,992,7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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