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54세) 과 6년 간 사실혼 관계인 부부였다가 6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0. 21:50 경 성남시 중원구
D. 2 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당구장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위자료를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한 푼도 못 준다”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화분을 당구대에 집어던지고 물을 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책으로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당구대에 물을 뿌리고,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TV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당구대에 화분을 집어던지는 등 약 4,244,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