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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550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은 빈 소주병을 노래방 룸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증인 I, AA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노래방 안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소주병이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노래방 업주인 AA,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나와 14번 방 안으로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일행의 수와 구성, 범행 당시의 상황과 행위 태양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2) 피고 인은 일행 중 다른 사람이 소주병을 던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피고인만 검거되었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이 피고인을 특수 폭행의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AA, I는 당시 피고인 일행과 다른 노래방 손님 사이에 욕설이 오가는 등 시비가 붙어서 소란이 벌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일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다니 던 대학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다른 사람과 오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3) AA, I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노래방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나, 위 사정은 위 원심 증인들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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