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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72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에게 빈 소주병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벽에 위 소주 병을 내려쳐 위 소주 병을 깬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수 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J( 피해자) 의 당 심 법정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하철 출구 계단에 앉아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위쪽 계단 벽에 빈 소주병을 깨뜨려 그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새끼 손가락 부분에 박힌 사실, 위 소주 병이 깨진 곳은 피해자의 머리 위쪽 벽면으로서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곳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특수 폭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 진 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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