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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합65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2.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제에스동 4층 피해자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신형 컴퓨터로 교체하면서 기존 컴퓨터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 내역 등 자료가 담겨있는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11. 4.말 일자불상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N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망치로 위 하드디스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소인 C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당사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반납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업무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 파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업무방해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고의의 존부 및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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