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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5두36256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입찰담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시정명령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라. 1)항에 따르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 시장 또는 경제여건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고(본문 ,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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